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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 신청 대상은 2024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으로, 가구 유형별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 단독가구는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, 홑벌이 가구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4,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또한,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ARS 전화(1544-9944)를 이용한 신청도 지원됩니다.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되며, 기한 후 신청 시(6월 1일~11월 30일) 지급액이 90%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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